직장 내 성희롱 무마 대표 '무혐의'.."2년 넘게 이의 없어 사건 종결로 인식 가능"
직장 내 성희롱을 무마한 혐의로 고소당한 회사 대표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28일 대전지방검찰청은 지난달 11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송치된 60대 남성 A씨에게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자신이 대표로 있던 회사 내에서 성희롱이 발생했음에도 별도 조사나 보호 조치 없이 사건을 덮으려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성희롱 피해자인 B씨는 A씨가 사건을 무마하려 했을 뿐 아니라 비밀 유지 의무도 지키지 않아 사업장 내에 소문이 퍼졌고,
2025-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