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 4년차…현장은 여전히 '혼선'
【 앵커멘트 】 우회전 차량의 일시정지 의무가 시행된 지 올해로 4년 차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언제, 어디에서 멈춰야 하는지 모르는 운전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허재희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우회전 시 일시정지' 안내판이 붙어 있지만 차들이 정지선을 무심히 지나칩니다. 단속을 시작하자마자 사거리 곳곳에서 위반 운전자가 속출합니다. ▶ 싱크 : 단속 경찰관 - "운전자분,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범칙금 6만 원 부과하겠습니다." 차가 횡단보도 위에 멈춰 있지만
2026-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