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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생활 침해·성범죄 우려에…복지부, 입원실 남녀구별 폐지 '철회'
      정부가 병원 입원실의 남녀 구별 의무를 폐지하려던 방침을 철회했습니다. 현행 제도는 유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의 입법예고 기간에 제기된 국민 의견을 반영해 남녀 입원실 구별 규정 폐지안을 수정하겠다고 1일 밝혔습니다. 당초 정부는 법령과 의료 현장 간의 괴리를 줄이고자 남녀 구별 운영 기준 자체를 삭제하는 규칙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법안이 예고되자마자 통합입법예고센터 등 주요 게시판에는 환자들의 격렬한 반대 의견이 빗발쳤습니다. 입법예고 게시판에 글을 올린 국민들은 다인실 병실의 특수성을
      20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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