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의원 대표발의 '지역의사 양성법'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지역의사 양성법은 의대 정원 중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뽑아 졸업 후 10년간 의료취약지 등 특정 지역에 있는 보건의료기관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앞으로 신설될 목포대·순천대 통합의대 신입생 중 일부를 '지역의사'로 선발해 의료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섬, 산간, 지방도시 등과 보건소, 공공병원 등에서 10년간 근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2025-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