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 명단누설' 김용현 前 국방장관 1심 징역 3년…"계엄 야기"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정보사 명단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19일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김 전 장관은 앞서 내란죄 1심에서 징역 30년,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에 따른 외환죄 1심에서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이날 군형법상 군사기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구형량인 징역 5년보다는 가벼운 형입니다.
2026-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