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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현 사위' 곽상언 "법 왜곡죄, 이의 있습니다...노무현을 따른다는 것, '노무현처럼'"[여의도초대석]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법을 왜곡해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하면 안 되는 일을 해서 사회 정의를 해하거나 억울한 사람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판 검사들 경찰관리들을 처벌하겠다. 이른바 법 왜곡죄 도입 찬성과 필요 취지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저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 법 왜곡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가운데 본회의 표결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의원이 있습니다. '여의도초대석',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민주당 의원과 정치 얘기, 사는 얘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곽상언 의원: 예 반
      2026-04-21
    • 노무현 사위, 尹 겨냥 '내란범 사면 제한법' 대못 발의..김부겸 "국격 추락, 국민 상처"[여의도초대석]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돼 헌법재판소로 넘어온 가운데 내란죄를 저지른 사람의 대통령 사면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법률이 발의됐습니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고 노무현 대통령 사위인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대통령의 사면·감형 및 복권 대상에서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범하거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면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곽상언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사면권을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헌법 제79조는 사면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한편,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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