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휴가 유급 '2일→4일'로… 불이익 주면 징역형 등 형사처벌
올해 11월 27일부터 난임치료휴가의 유급 기간이 2일에서 4일로 확대되고, 급여 상한은 최대 16만 8,420원에서 33만 6,840원으로 늘어납니다. 난임치료휴가를 썼다는 이유로 사업주가 해고·징계 등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벌칙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를 위한 난임치료휴가 활용 가이드' 소책자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난임치료휴가는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계획 중이거나 받고 있는
2026-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