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기관 15년 의무복무' 국립의전원법 등 국무회의 통과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사를 양성하고, 해당 의사들은 면허 취득 후 15년간 공공의료 분야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비롯한 법률공포안 30건,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학생에 입학금과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등 국립 의전원 설립 근거를 담고 있습
2026-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