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년간 1천여 건 화재 출동 소방관...법원, 백혈병 '공무상 질병' 인정
29년간 1천 건이 넘는 화재 현장에 출동하며 근무하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 걸린 소방관에게 공무상 질병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문지용 판사는 최근 A씨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법조계가 밝혔습니다. A씨는 29년간 소방서 부서장, 당직근무 책임자, 소방서장 등으로 근무하다 2021년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인사혁신처는 A씨의 전체 경력 중 2년 2개월만 화재 진압
2025-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