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술 마시고 운전했는데 '무죄'...왜? 법원 "운전 고의 없어”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지난달 29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9일 혈중알코올농도 0.147%로 술에 취한 채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차량 뒤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술을 마신 후 차에서 잠이 들었는데, 더워서 에어컨을 켜다가 잠결에 기어를 건드려 후진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재판부
2025-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