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헌안 투표 불성립 선언…국힘 불참에 의결 정족수 부족
국회가 7일 본회의를 열고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국민의힘 불참으로 투표가 불성립됐습니다. 이날 본회의에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총 178명 의원이 참석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개헌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286명) 3분의 2(191명) 이상이지만, 국민의힘이 이날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의결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2이상) 미달로 투표는 불성립된 것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8일 본회의를 다시 열고 표결을 다시 추진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전 헌법이 개정되면 안 된다"며 당론으로 개헌
2026-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