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0억 횡령 아파트 경리 1심 징역 8년, 5년 전 경찰 수사에서는 '불송치'
【 앵커멘트 】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440억 원대 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경리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5년 전 경리의 횡령을 의심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 경찰에 전달됐지만 당시 수사에서는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휴창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20년, 아파트 동대표이자 감사를 맡았던 A씨. 당시 수입·지출 자료를 확인하던 A씨는 장부와 실제 통장 사이 1억여 원의 차액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 싱크 : A 씨 / 지난 2020년 동대표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