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만원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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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만 원 주고 신생아 매수한 30대, 출생 신고도 안 하고 학대까지
      병원비 28만 원을 대신 내주고 신생아를 매수한 뒤 양육 과정에서 학대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재판장 이연경)는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및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36살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1월 25일 부산 서구의 한 병원에서 병원비 28만 8천 원을 대신 내주는 대가로 신생아 B양(2018년 1월 10일 출생)을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불임이었던 A씨는 입양 자격 요건을 충족
      20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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