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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은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아동·청소년의 권리 증진을 위해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공포 시행합니다.
이 조례는 아동 친화적인 자치법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친화도시 기본 계획과 추진위원회 구성, 권리 모니터링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이 각 국 지자체 시스템에서 실현되는 것을 목표로, 유니세프가 인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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