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맞는데요"…성별 속이고 여탕 들어가 나체 훔쳐본 20대 징역 8개월

    작성 : 2026-09-14 18:30:01
    ▲대구고등지방법원 외경 [연합뉴스]

    자신을 여성이라고 속이고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 여성들의 나체를 훔쳐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12일 대구 중구의 한 사우나에서 카운터 직원에게 자신이 여성이라고 속인 뒤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 약 1시간 동안 머물면서 불특정 다수 여성의 나체를 훔쳐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같은 해 11월 23일에도 대구 동구의 한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 3시간 20분가량 머물면서 다수 여성의 나체를 훔쳐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앞서 2016년 성폭력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 목욕탕에 침입했고, 범행 당시 목욕탕 안에는 다수의 여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선행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지 않고 다시 범행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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