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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자 맞는데요"…성별 속이고 여탕 들어가 나체 훔쳐본 20대 징역 8개월
      자신을 여성이라고 속이고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 여성들의 나체를 훔쳐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12일 대구 중구의 한 사우나에서 카운터 직원에게 자신이 여성이라고 속인 뒤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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