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1일 오전 9시 5분쯤 홍천군 영귀미면 한 시내버스 안에서 운전기사 B씨에게 발길질하고 목덜미를 가격하는 등 약 10분 동안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습니다.
술에 취해 버스에 탄 A씨는 B씨로부터 "위험하니 앉아주세요"라는 말을 듣고는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식당 주인에게 욕설하며 상을 뒤엎는 등 소란을 피우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은 "폭력 관련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운전자 폭행과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이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 측은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인정된다"며 원심의 형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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