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운전자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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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앉아주세요" 말에 격분…버스기사 때린 60대 항소심도 실형
      착석을 요구하는 버스기사의 말에 격분해 주먹질을 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1일 오전 9시 5분쯤 홍천군 영귀미면 한 시내버스 안에서 운전기사 B씨에게 발길질하고 목덜미를 가격하는 등 약 10분 동안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습니다. 술에 취해 버스에 탄 A씨
      202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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