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의사제 법안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이르면 2027학년도 의대 입시부터 지역의사선발전형이 시행될 전망입니다.
이 제도는 의대 신입생 일부를 지역의사로 선발해 학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10년간 지정된 지역에서 의무 복무를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1년 범위 내 의사 면허를 정지할 수 있고, 3회 이상 위반 시 면허 취소도 가능합니다.
이번 법안 통과 배경에는 지역 간 의료 격차와 의료 취약지 공백 해소와 지방 환자들의 서울 원정 진료 문제 등 여러가지 사회적 문제 해소가 주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당정은 지역의사제 도입이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는 핵심 정책이라고 판단해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환자단체들도 법안 통과를 환영하며, 필수의료 공백 해소와 의료 불평등 개선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의료계는 의무복무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의료전달체계 정비와 정주 여건 개선, 현실적 보상체계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역의사제 도입을 둘러싼 논의는 정부, 환자단체, 의료계 간 협의를 통해 앞으로 구체적인 시행 규모와 제도적 보완 방안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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