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 10년 근무 의무화…지역의료 공백 해소 첫걸음
지역의사제 법안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이르면 2027학년도 의대 입시부터 지역의사선발전형이 시행될 전망입니다. 이 제도는 의대 신입생 일부를 지역의사로 선발해 학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10년간 지정된 지역에서 의무 복무를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1년 범위 내 의사 면허를 정지할 수 있고, 3회 이상 위반 시 면허 취소도 가능합니다. 이번 법안 통과 배경에는 지역 간 의료 격차와 의료 취약지 공백 해소와 지방 환자들의 서울 원정 진료 문제 등 여러가지 사회
2025-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