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대출과 불법 추심으로 채무자를 괴롭혀 숨지게 한 50대 사채업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은 2018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부업 등록 없이 19명에게 6억 원을 빌려주고, 연 120% 이자를 챙기며 채무자들을 협박한 52살 사채업자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불법 추심으로 피해자 6명을 장기간 괴롭혔고, 심리적 압박을 견디지 못한 피해자 1명이 숨지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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