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의약품 리베이트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경찰 총경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로부터 사건 무마와 수사 상황 정보 전달을 부탁받고 9백6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 모 총경에 대해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2천만 원, 추징금 9백6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서 총경과 변호인 측은 혐의를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kbc 광주방송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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