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화물업체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상습적으로 뇌물을 받아온 세관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광양세관 전 직원 57살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2천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광양항 한 창고업체 대표로부터 천여만 원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광양항 입주 희망업체에 자신의 아내를 취업시켜 9백만 원의 급여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kbc 광주방송 이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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