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까지 가담한 불법 사행성게임장 적발

    작성 : 2015-04-02 17:30:50
    변호사까지 가담한 기업형 불법 사행성게임장이 적발됐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지난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광주 용봉지구 등 유흥가에 불법 사행성게임장 8곳을 운영하면서 10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조직폭력배 38살 이 모 씨 등 108명을 무더기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직폭력배와 업주들은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게임장을 운영하다 경찰에 적발됐는데,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42살 최 모 씨는 바지사장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 진술을 시킨 혐의로 함께 입건됐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