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가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는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에서 전세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 모두 신고 대상이지만, 계약 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미신고의 경우 계약 금액 등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 부과되는데, 내년 5월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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