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가 납세자의 '불복청구'를 심의한 결과 29%의 과세가 잘못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가 지난해 납세자의 이의신청과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를 심의한 결과 총 225건 중 28.9%인 65건을 인용했고 올 상반기에도 심의 대상 92건 중 28.3%인 26건을 인용했습니다.
국세심사위원회의 인용 조치는 과세가 잘못됐다고 인정한 것으로 세무당국은 부과된 세금을 환급해줘야 합니다.
kbc 광주방송 안승순 기자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
2026-06-07 06:55
한화, 2019년 폭발사고 작업중지에 '반발'...정부 상대 법적 다툼
2026-06-06 16:25
강릉 해변서 사진 찍던 30대女 파도 휩쓸려 숨져
2026-06-06 08:13
아파트 8층서 쇠구슬 '탕탕탕'…차량 파손한 70대 검거
2026-06-06 07:28
음주단속 불응 2.7㎞ 도주하다 '쾅'…2명 사망·6명 부상
2026-06-06 06:58
인천 해안가 절벽서 60대女 관광객 추락 숨져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