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수본이 전재수 의원 등을 불기소 처분하며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종교단체와 정치권의 유착 의혹을 수사해 온 검·경 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본)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등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각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거나, 의혹을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며 수사는 마무리됐습니다.
합수본은 10일 "전 의원의 뇌물 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그리고 임종성 전 의원·김규환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수본은 공소시효가 완성됐거나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경찰 수사팀의 불송치 결정 및 검찰 기록 반환 조치를 취했습니다.
전 의원은 2018년경 통일교로부터 한일 해저터널 관련 청탁과 함께 현금 2,000만 원과 1,000만 원 상당의 명품 시계 1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2019년 자서전 구입 대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합수본은 시계 판매 회사와 통일교 측을 압수수색해 정원주 통일교 총재 비서실장이 785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시계를 구입한 사실과 전 의원의 지인이 해당 시계를 수리 맡긴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제공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현금은 수수 여부와 액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조사 과정에서 전달된 금품의 내용을 직접 보지는 못했다고 진술했으며, 합수본은 이 외에 금액을 특정할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계를 포함한 전체 금품 가액이 3,000만 원 이상이라고 확정하기 어려워, 공소시효 7년이 이미 지났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서전 구매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합수본은 통일교 측이 2019년 10월경 전 의원의 자서전 500권을 1,000만 원에 구입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정가를 주고 실제 구입이 이루어졌으며 구체적인 청탁이나 전 의원의 인지 여부가 소명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함께 의혹을 받았던 임종성 전 의원과 김규환 전 의원 역시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통일교 측과 일정한 관계를 유지해 온 사실은 인정됐으나, 금품 수수를 입증할 다른 증거가 없고 액수 및 경위가 불분명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도 공소권 없음 또는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한편, 증거 인멸 의혹을 받는 전 의원의 보좌진 4명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경찰 압수수색이 예상되자 지역구 사무실의 PC를 초기화한 혐의를 받습니다.
합수본은 전 의원의 직접적인 지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합수본은 "이번 사건 외에도 종교단체의 정치인 불법 후원 및 정교유착 의혹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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