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지방선거 후보 공천을 신청한 현역 시군의원 13명을 포함해 기초의원 선거 출마자 25명을 공천 배제 결정했습니다.
전남도당 공천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오늘(13일) 기초의원 선거 공천 신청자 406명에 대한 정밀검증과 심사를 통해 25명을 공천에서 탈락시켰습니다.
이들의 배제 사유에 대해서는 "중앙당의 철저하고 엄격한 공천심사 권고에 따라 상습적 음주운전·도박·폭력 등 다수의 범죄경력자가 포함됐고,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자, 부동산 투기, 가정폭력, 아동복지법 위반 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차 공천배제자 16명을 포함해 현재까지 현역단체장 2명을 포함해 기초단체장 후보자 4명과 광역의원 후보자 11명, 기초의원 후보자 26명 등 모두 41명이 공천 배제됐습니다.
전남도당 공관위는 현재 현역 기초단체장 4명·광역의원 6명·기초의원 2명 등을 포함해 모두 35명에 대해서도 소명자료 제출 요구 등의 정밀 검증을 벌이고 있어 추가 컷오프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