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어등산 등산로에서 산행을 하던 6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등산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9살 김 모 씨에게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범행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신경약을 30년 가까이 복용했던 김 씨는 범행 전 신경외과 진료를 받고 입원을 권유받았지만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c 광주방송 이형길 기자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5-10-07 15:15
여수 묘도대교 인근 200t 준설선 침수… 인명피해·오염 없어
2025-10-07 15:05
완도항서 술 취한 여성 바다로 뛰어들어, 해경 신속 구조
2025-10-07 13:19
전남 신안서 해루질 하던 일가족 7명 구조
2025-10-07 13:15
'미성년자 성 착취’ 방송에 1원 후원한 시청자…처벌 가능?
2025-10-07 11:14
황색신호에 좌회전 교통사고 70대 국민참여재판서 '공소기각'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