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서훈·김홍희 항소심도 무죄…법원 "허위로 보기 어려워"

    작성 : 2026-06-16 10:18:37 수정 : 2026-06-16 14:11:59
    법원 "자진 월북 아니라고 단정할 자료 없고 검찰도 확정 못해"
    서훈 "당시 정부 판단 합리성 인정한 것"…유족은 반발
    ▲ 2심 선고 공판 출석하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16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선 1심에서도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은폐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수사 결과 발표 과정에 절차적 위법이 없다며 기소된 5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서해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발견돼 사살된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이씨의 자진 월북 가능성을 언급한 당시 해경의 1·2·3차 수사 결과 발표가 수사 결과를 토대로 한 판단 또는 평가에 불과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려면 먼저 무엇이 진실인지 밝혀져야 한다"며 "망인이 자진 월북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자료가 없는 데다 검찰 역시 자진 월북이 아니었다고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수사결과에 다소 성급했거나 단정적인 표현이 있었다고 비판할 수는 있지만, 공공의 신용을 해할 정도로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을 작성·배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두 사람의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를 모두 무죄로 보고 원심 판단을 유지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관련해 검찰은 2022년 12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함께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1심 무죄 선고 이후 박 전 국정원장과 서욱 전 장관, 노 전 실장에 대해선 항소하지 않아 3명은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서 전 실장은 항소심 선고 직후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당시 정부 판단의 합리성과 상당성을 인정했다"며 "이 사건은 정치적인 기획·조작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보 정책을 법정으로 끌고 와 안보기관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을 수사하고 압박하는 일이 없어졌으며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전 청장도 "이번 판결을 계기로 서해 피격 사건 조작이나 허위 발표 논란이 종식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유족인 이래진씨는 "예상된 결과"라며 "재판부와 정부가 국민을 외면하고 국가의 존재 이유를 망각했다"고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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