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선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 KTV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내란 선동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재판 중 사건 진행 상황에 비추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포괄일죄를 근거로 이미 기소된 상태라 이중기소 가능성이 있다는 이 전 원장 측의 주장이 일정 부분 받아들여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전 원장 측은 영장심사에서 "뉴스 반복 보도는 열흘 동안 이뤄진 것으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기소된 사건의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고 있는 만큼 도망할 우려가 없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 전 원장은 최후 진술에서 "방송 소재가 없어서 담화 영상을 반복 보도했을 뿐"이라며 내란 선전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출범 이후 첫 구속영장 청구가 무산되면서, 권창영 특별검사가 이끄는 2차 특검팀은 보강 수사를 거쳐 불구속 기소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전 원장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인 지난 2024년 12월 3일부터 13일까지 비상계엄과 포고령 등 내란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반복적으로 보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이 전 원장이 내란 행위를 비판하는 뉴스는 선별적으로 차단하거나 삭제하는 등 계엄 해제 이후에도 내란 세력을 선전하는 데 깊이 관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2차 종합특검팀은 지난 18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조은석 특별검사의 내란 특검팀은 KTV 스크롤 뉴스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이 전 원장을 불구속기소 했으며, 지난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6일 열릴 예정입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