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의 한 초등학교 교원이 교무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교사단체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사노조는 29일 성명을 내고 "카메라를 설치한 교감이 올해 교장 연수대상자에 포함돼 있다"며 "이를 대하는 광주교육청의 감수성이 떨어져 있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경찰에서 수사 중인 자를 직위해제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라며 "연수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자를 즉각 직위해제하고, 해당 학교에 또 다른 피해 사실이 있는지 조사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말 광주광역시 동구의 한 초등학교 교무실에 카메라가 설치됐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고발장에는 A씨가 교무실에 가정이나 사업장 보안용으로 쓰이는, 이른바 '홈캠'을 설치해 불법 촬영했다는 의혹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촬영한 영상을 분석해 통신비밀보호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적용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A씨는 현재 휴가를 쓰고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으며, 광주시광역시교육청은 경찰 수사와 감사 결과에 따라 처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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