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계약을 해지한 멤버 다니엘과 그 가족, 민희진 전 대표에 43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어도어가 다니엘 측과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에 배당했습니다.
배상을 청구한 상대방(피고)에는 다니엘과 가족 1명, 민 전 대표가 포함됐으며, 청구액은 430억 9천여만 원입니다.
이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 간 계약해지 확인 소송,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심리하고 있습니다.
해당 소송은 민 전 대표가 지난해 11월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는데, 하이브가 민 전 대표의 '뉴진스 빼가기'를 시도로 주주 간 계약이 해지돼 풋옵션 권리도 소멸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뉴진스 멤버들과 전속계약 분쟁을 이어온 어도어는 전날 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 해지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어도어는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대한 중대한 책임이 있는 다니엘 측과 민 전 대표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하이브와 갈등으로 해임된 민 전 대표 복귀 등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와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같은 해 12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내고, 본안 결론 전에 멤버들의 독자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습니다.
법원은 가처분을 받아들인 데 이어 1심에서도 어도어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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