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 관련자로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접대를 받은 인천시 강화군 소속 전직 공무원이 파면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인천지법 행정1-2부는 A씨가 강화군수를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9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8년 한 해 동안 강화군 내 여러 부서에서 과장 및 담당관으로 근무하며, 직무 관련 건설업체 임직원과 건축사무소 관계자들로부터 총 17차례에 걸쳐 850여만 원 상당의 식사·술·유흥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23년 A씨는 형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800만 원, 추징금 850여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인사위원회는 A씨에게 파면 처분과 함께 4,200만 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개인적 친분에서 이뤄진 술자리일 뿐 대가성은 없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파면 처분으로 퇴직금이 줄고 5배의 징계부가금까지 내면 금전적 손실이 지나치게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비위의 정도가 무겁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공익적 판단"이라며 파면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A씨가 이미 벌금과 추징금을 형사 재판에서 선고받았다는 점을 들어, 징계부가금을 별도로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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