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포토라인 서나..내란특검, 오늘 尹 소환 조사

    작성 : 2025-06-28 06:37:55 수정 : 2025-06-28 08:13:21
    ▲조은석 VS 윤석열[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 서울고검으로 출석해 대면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 비상계엄 선포 뒤인 지난해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입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비상계엄 전후로 열린 국무회의 상황도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이 출석 방식에 완전히 합의하지는 못하면서 조사가 성사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조사실로 향하는 모습을 공개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지하 주차장을 통해 비공개로 출석할 수 있게 허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과거 검찰 수사를 받은 전직 대통령들이 모두 '포토라인'에 섰다는 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만 특혜를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수사를 받은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모두 검찰 출석 장면이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특검은 전날 대통령경호처와 '공개 출석'을 전제로 윤 전 대통령 출석 시 동선을 점검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대면 조사를 마무리한 뒤 추가 조사할지, 곧바로 신병 확보 절차를 밟을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현재로서는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한 뒤 귀가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앞서 특검팀은 체포영장 청구 당시 조사를 위한 영장이라며 신병 확보 자체보다 조사에 방점이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반면 특검의 수사 기간이 한정돼 있다보니 내란·외환 사건의 최정점에 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가급적 이른 기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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