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자식들 태워 바다로 돌진한 40대 남성에 '살인죄' 적용

    작성 : 2025-06-03 14:45:51 수정 : 2025-06-03 15:23:13
    ▲일가족 탑승 차량 인양하는 해경 [목포해경]

    아내와 두 아들 등 3명을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하고 홀로 빠져나온 40대 남성에게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3일 광주광역시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된 49살 남성 A씨는 아내와 고등학생인 두 아들을 차에 태우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홀로 살아남았습니다.

    A씨의 아내와 아들들은 전남 진도군 진도항으로부터 약 30m 떨어진 해저면에 가라앉은 A씨의 대형 세단 안에서 숨진 채로 인양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많은 채무 등으로 인해 사는 게 힘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또 아내와 두 아들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바다로 돌진했다고 자백했습니다.

    바다에 가라앉은 차에서 혼자 빠져나와 육지까지 헤엄쳐 나온 A씨는 친구에게 전화로 도움을 청해 차량을 얻어타고 광주로 도주했습니다.

    도주 과정에서 A씨는 한 차례도 112, 119 등에 가족들의 구조를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리 계획한 범죄임을 보여주는 행적들입니다.

    경찰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A씨에 대해 살인죄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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