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숨진 '채 상병 사건'을 수사했던 박정훈 대령이 군사경찰 병과장 보직에서도 해임됐습니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28일 열린 해병대 보직해임심의위원회에서 박 대령에 대한 군사경찰 병과장 보직 해임이 의결됐습니다.
해병대가 박 전 단장 측에 보낸 보직해임 처분서에 따르면 심의위는 "군사경찰 병과의 업무 특수성과 수사단장 직위 보직해임 및 불구속 기소 등 상황을 고려할 때, 군사경찰 병과의 대표자로서 해병대사령관을 보좌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단장은 지난 8월 채 상병 사건 조사보고서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가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됐고, 당일 수사단장 보직에서 즉각 해임된 바 있습니다.
박 전 단장 측은 인사 소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전 단장은 '집단항명 수괴'에서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으로 혐의가 바뀐 채 기소돼 다음 달 7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경찰에 넘긴 자료에 따르면 채 상병이 속해있던 해병대 포병대대장과 또다른 포병대대장은 지난 7월 경북 예천지역 호우피해 복구를 위해 내성천에 해병대 장병들이 투입된 당시 '장화 높이까지만 입수 가능하다'는 여단장의 지침을 위반해 '허리까지 입수'를 지시했습니다.
군 당국은 두 중령에 대해서도 다음 달 1일 보직해임 여부를 심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채 상병 순직사건 당시 지휘선상에 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지금껏 별다른 징계나 징계성 인사 조치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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