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유기 피의자 대부분 여성.."아기 엄마 홀로 책임"

    작성 : 2020-04-26 18:28:03

    【 앵커멘트 】
    올해 초, 광주의 한 건물에서 갓 태어난 신생아가 버려진 채 발견됐습니다.

    20대 미혼모가 원치 않은 임신했다가 혼자 뒷감당을 할 수 없어서 벌인 일인데요

    이처럼 영아 유기 사건은 산모만 구속되고, 여성과 아이를 방치한 남성에 대해선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 기자 】
    "팀장님! 저 실외기 하나 넘어가요"

    건물 3층 외벽에서 탯줄이 달린 신생아가 숨진 채 발견된 건 지난 2월 5일.

    이 건물 화장실에서 23살 여성이 아이를 낳자마자 창 밖으로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은 아기의 아빠에게 출산 사실을 알렸지만 "마음대로 하라"는 답변만 들은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숨진 아기의 엄마는 결국 영아살해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반면 임신부터 출산까지 모두 외면한 아기 아빠의 경우 경찰이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 인터뷰 : 안현주 / 변호사
    - "무형, 정신적인 지원이나 언어적으로 "잘 하고 있다", 범행을 계속할 수 있는 동기를 유발하는 것도 모두 방조행위로 봐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광주에서 영아살해 및 유기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남성은 단 한 명.

    전국적으로도 여성의 1/5에 불과합니다.

    대부분 여성만 처벌하고, 산모와 아이를 방치하고 유기상황에 이르게 한 남성에 대한 법적 책임은 없습니다.

    ▶ 인터뷰 : 도담 / 광주여성민우회 활동가
    - "상대 남성은 어디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묻지 않잖아요. 굳이 아이를 낳아서 살해하고 싶은 여성은 없을 거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됐는지, 그동안 국가 제도는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묻지 않는 게 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이를 지우는 것도, 입앙도, 경제적 지원도 마땅치 않은 상황.

    아이를 함께 낳은 남성은 쏙 빠진 채 여성에게만 모든 책임을 묻는 제도와 인식이 바뀌지 않은 한 안타깝게도 신생아 유기사건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c 고우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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