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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수당 지급 대상을 농가 단위가 아닌 모든 농민을 대상으로 확대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성명을 내고 전라남도의 현재 조례안대로라면 여성과 청년 농민들은 배제된다며, 가부장적인 조례안을 폐기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모든 농민에게 수당을 지급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전남도의회는 지난 20일 농민수당의 지급 주체를 농업경영체 단위로 한정하는 조례안을 상임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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