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어구를 사용해 바지락을 채취한 혐의로 선장과 선원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지난 14일 오전 8시 20분쯤 여수시 해상에서 불법 어구인 고압분사기와 석션 호스를 이용해 420kg의 바지락을 채취한 혐의로 선장과 잠수사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불법 어구를 사용하거나 금지 기간에 어업활동을 할 경우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랭킹뉴스
2025-08-06 11:40
목포·여수 출발 용산행 KTX 고장으로 멈춰...승객 불편
2025-08-06 10:25
신세계백화점 폭파 예고글 올린 용의자 잇달아 검거
2025-08-06 09:09
신세계백화점 본점 폭파 협박 글 작성자 검거...제주 중학생
2025-08-06 07:16
거제시 아파트 단지서 옹벽 무너져...주민 50여 명 대피
2025-08-05 20:59
진도 계곡 빠져 심정지 초등생..병원 이송 후 의식 찾아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