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어구를 사용해 바지락을 채취한 혐의로 선장과 선원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지난 14일 오전 8시 20분쯤 여수시 해상에서 불법 어구인 고압분사기와 석션 호스를 이용해 420kg의 바지락을 채취한 혐의로 선장과 잠수사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불법 어구를 사용하거나 금지 기간에 어업활동을 할 경우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랭킹뉴스
2025-12-31 17:12
박병규 광산구청장 "李 대통령과 찍은 사진, AI 합성 아냐"
2025-12-31 13:39
경찰, '현수막 훼손' 주철현 의원 보좌관 소환 조사
2025-12-31 13:26
"부동산 투자로 수익 내줄게" 동료들 상대로 사기 친 40대 징역 17년
2025-12-31 12:05
'음주운전에 8.5㎞ 역주행까지' 고속도로서 만취 운전자 유턴하더니 역주행 '아찔'
2025-12-31 09:26
'오후 4시'에 귀가 늦었다며 아내에 흉기 들이댄 80대 남편 구속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