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광양항만공사가 관리하는 부두의 보안울타리 높이가 법적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은 여수광양항만공사가 관리하는 부두 9곳의 보안울타리 높이는 2.1~2.5m로 국제선박항만보안법상 기준인 2.7m에 미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현재 부두 운영사와 울타리 보완을 협의 중이며 내년 6월까지는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kbc 광주방송 이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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