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차량에 낙서를 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지난 8월 1일 새벽 4시 40분쯤 광주시 지원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 앞에 주차된 62살 최모씨의 차량 앞 유리창에 매직 펜으로 '이곳에 주차금지'라고 낙서를 한 혐의로 59살 서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서씨는 최씨의 차량이 출입구에 주차돼 통행에 방해가 되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kbc 광주방송 전현우 기자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6-10-06 12:25
고범석 서울청장 "영화 '암살자(들)' 배우 위해·협박 엄정 대응…신변보호 준비"
2026-10-06 08:03
밤샘 수색에도...제주 어선 전복사고 실종자 2명 못 찾아
2026-10-05 21:50
경찰서 유치장에 구속돼 있던 40대, 극단적 시도로 중태
2026-10-05 21:13
적발만 하고 '나 몰라라'...동구, 허술한 관리·감독
2026-10-05 16:42
신안 해저케이블 작업하던 잠수사 숨져...해경 조사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