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통원버스 원아 방치 유치원…법원 "폐쇄·징계 적법"

    작성 : 2017-08-10 15:32:26

    지난해 7월 통원버스에 원생을 방치해
    의식 불명에 빠뜨린 유치원에 대한
    폐쇄명령과 징계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2부 이정훈 부장판사는
    해당 유치원이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폐쇄 명령과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치원의 운영과 관리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결국 중대 과실로 이어져 유치원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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