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관세로 수입한 가공용 팥을 일반 소매상들에게 팔아 부당 이득을 챙긴 식품가공협회장 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지난 2011년부터 5년 간
식품 가공업체에 공급하는 조건으로 낮은 관세를 적용받는 팥 21억원 어치를 수입한 뒤, 일반 소매상에게 팔아 온 식품가공협회장 63살 김 모 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공업체에게 판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고, 회계 장부도 파기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은폐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c 광주방송 이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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