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비엔날레재단이 중국작가 아이웨이웨이의 작품 파손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 33부는 스위스 화랑인 마일러 쿤스트가 광주비엔날레와 국내 미술품 관리업체 등을 상대로 낸 7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화랑 측이 작품 운송 전 상태를 증명하지 못했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광주비엔날레는 지난 2011년 광주디자인비엔날레에서 공동감독인 아이웨이웨이의 대형 설치작품 필드를 임대해 전시했는데 국내 운송과정에서 작품일부가 파손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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