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발물 허위 신고 30대에게 손배 청구

    작성 : 2014-07-10 20:50:50
    폭발물이 설치됐다며 허위 신고한 30대에게 경찰이 수천만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3월 말
    광주시 서구의 한 교회와 서울 여성가족부 건물에 폭발물이 설치됐다고 허위로 신고해 국가공권력을 낭비시켰다며
    21살 박 모 씨를 상대로 2천6백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경찰은 허위신고로 투입된 경찰관 111명의 위자료와 경찰차 30대의 유류비를 더해
    청구금액을 책정했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