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4*11 총:선과 관련해, 담양*곡성*구례 선:거구 예:비후보와 곡성지역 유:권자 8명을 초청해 음:식을
제공한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음:식물을 제공받은
주:민 8명에 대해서는
음:식값의 30배인 1인당 30여 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와함께 지난달 영광지역 신문과
군:청 게:시판 등 8곳에
특정 예:비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B씨에 대해서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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