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주주단체가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위법으로 규정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삼성전자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21일 오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세전 영업이익의 12%를 적산·할당하는 노사 합의는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합의가 주주총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법률상 무효라며, 잠정 합의를 비준하거나 집행하는 이사회 결의가 상정될 경우 무효 확인 소송과 가처분 신청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늘부터 전국 단위 주주 결집에 돌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양대노총은 "성과가 원청 내부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하청 노동자와 협력업체에도 성과가 배분될 수 있는 실질적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오늘의 삼성노조는 반도체 산업재해 피해자들과 삼성전자서비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의 결과물”이라며, "이번 타결 성과가 하청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지역사회 환원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노총도 "삼성전자의 성장과 생산은 수많은 협력업체와 노동자들이 함께 만든 결과"라며, "대기업 성과가 원청 내부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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