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피해를 입은 여수수산시장 상인들에게 국세 납부 기간이 최장 9개월 유예됩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여수수산시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세무조사 사전통지가 이뤄졌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는 상인들의 신청에 따라 연기하거나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체납이 있는 상인들에 대해서는 압류된 부동산 매각 등 체납처분 집행을 최장 1년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kbc 광주방송 백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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