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형주, 테마주 등 '특징주' 기사 보도를 악용한 선행매매 수법으로 약 93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와 경제지 기자등 8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부장검사 김태겸)는 회계사 출신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 A씨 등 7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위반 및 배임수·증재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또 현직 경제신문 기자 B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및 범죄 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A씨, A씨와 공모한 기자 2명, 단독범행한 B씨 등 총 4명은 구속됐습니다.
A씨와 공모한 경제신문 기자 등 7명은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총 1,800여 건의 특징주 기사를 이용한 선행매매 수법으로 합계 약 85억 5,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기자 C씨와 함께 특징주 기사를 이용한 범행을 하기로 모의, 기사 1건당 3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 등을 제안하며 4명의 기자를 섭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A씨 등은 기사 작성을 대가로 기자 3명에게 각각 1억 5,000만 원, 1억 1,600만 원, 2,8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 체크카드를 기자들에게 건네 ATM에서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거나 헬스장 사물함에 현금을 넣어두기도 했습니다.
단독 범행을 저지른 경제신문 기자 B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총 340건의 기사를 표출해 약 7억 4,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B씨는 자신의 특징주 기사 송출권을 악용해 본인의 기사가 보도되기 전 해당 주식을 매수했다가 보도 후 주가가 상승하면 이를 매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B씨는 범행 과정서 금융당국의 적발을 피하기 위해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동원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등 기관 간 협력을 통해 금융·증권 범죄에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댓글
(0)